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1. 24.
최저한세 적용배제 여부 등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20060124 200601 2006 01 24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가 동시적용 가능한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는 것임
본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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