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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28.

현물출자에 따른 분할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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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사업을 현물 출자하여, 사업장 일부에 신설법인을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사업을 현물 출자하여, 사업장 일부에 신설법인을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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