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5.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2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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