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5.
수도권 외 지역 본사근무인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3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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