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16.
완성기준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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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으로서 1999.12.31.까지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2000. 6.30.이전에 투자 완료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1999년 기계장치에 투자 개시하여 2000. 6.15. 투자 완료한 경우 투자완료일인 2000. 6.15.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완료 여부 및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투자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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