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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0.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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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조 법인이 2004년 중에 투자를 개시 2005년에 투자가 완료되는 사업용 자산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2005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년 중에 투자를 진행하여 2005년까지 투자가 완료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2005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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