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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1. 25.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창고)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 20060125 200601 2006 01 25

요지

내국법인이 항공화물 창고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받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유통산업 합리화 시설]인 항공화물 창고시설을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 제10조에 의거 합리화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고 일정기간의 창고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OT: build-own-transfer)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시투자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소유권이전 여부, 창고시설 관리운영권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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