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2.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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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실질적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적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02.12.11. 법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수도권이란 당시 같은 법 별표7 [대도시권역]에서 규정한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시 ○○읍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외의 지역인 ○○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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