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2.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의 세액감면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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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정자산에 투자한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고정자산에 투자한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및 제13조의 【환경․안전설비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내지 【별표8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귀 법인이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해당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예시한 범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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