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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2.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분 중복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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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분과 중소기업투자세액감면이 중복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분과 중소기업투자세액감면이 중복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2005사업연도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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