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2.
지방이전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20051222 200512 2005 12 22
요지
선양도・후 이전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신 공장 신설시 3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선양도․후 이전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신 공장 신설시 3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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