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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7.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의 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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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출 규모의 확대로 같은 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같은 령 제6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함

본문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건설업(분류코드 ‘4521’)인지 아니면 부동산 공급업(분류코드 ‘7012’)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실제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 규모의 확대로 같은 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같은 령 제6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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