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20051227 200512 2005 12 27

요지

네트워크론 운용형태와 유사한 ESP모델을 이용하는 구매기업의 경우 ESP모델의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 시스템의 차이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본문

법인이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여부, ESP모델의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 시스템의 차이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20051227 200512 2005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