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7.
완성기준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6 20051227 200512 2005 12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6431호, 1999.6.30 개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