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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7.

법인의 공장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개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7 20051227 200512 2005 12 27

요지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을 받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공장시설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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