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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8.

법정관리 인가기업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액의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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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리계획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정리계획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도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결손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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