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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8.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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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화의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 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화의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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