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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8.

연구 및 인력개발의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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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일반 사무용 집기ㆍ비품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의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한 설비 등이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설비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 비품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중 기계장치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취득하여 연구소 등에서 연구전담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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