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8.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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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 ․ 세액면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의 선박의 양도차익이란 선박양도대금에서 선박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선박의 매각��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8에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2005.01.01.)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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