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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8.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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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 출자(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처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거주자가 아닌 일반 법인이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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