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9.
합병시 세액공제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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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이월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월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 열거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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