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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6.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6 20060706 200607 2006 07 06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97, 2006. 2.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73, 2006. 3.13. 및 재경부 소비세제과-289, 2006. 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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