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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6.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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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특례 규정 적용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93, 2005.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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