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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13.

대학교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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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대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당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재화공급)과 당해 학교시설(기숙사)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개정규정의 시행일(2006. 1. 1.)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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