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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5.

사양선택품목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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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에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사양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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