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6.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것(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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