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6.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아파트 등의 입주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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