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17.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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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도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도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지급받는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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