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19.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20051019 200510 2005 10 19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화물료 징수업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39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20051019 200510 2005 10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