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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8. 18.

산림조합 가로수식재공사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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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산림조합법」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거래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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