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8. 21.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 20060821 200608 2006 08 21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97, 2006.02.1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 20060821 200608 2006 08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