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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31.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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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마목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부칙(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 1. 1.이전에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 경정 또는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하는 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환승시설건설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함함)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용역 해당여부는 관련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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