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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4.

수입하는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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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하는 선박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박의 용도,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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