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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7.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대상 도시철도 건설 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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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 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3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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