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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3.

한국철도시설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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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본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규정은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을 공포한 날(2004.12.31)부터 시행하며,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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