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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1.

조합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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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합해산으로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양도 하였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본문

「소비46420-10065, 2003.0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10065, 2003.08.13.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보유하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분배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식을 유상양도 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2의 2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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