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9.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8 20051229 200512 2005 12 29
요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후 시점부터 과세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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