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5. 10.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20060510 200605 2006 05 1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3은 같은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함)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2 및 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3은 같은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함)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4호의 3의 각목의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관리업체인 (주)○○엔지니어링이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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