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7.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0 20051007 200510 2005 10 07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또한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또한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2001.01.01.이후에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위2.의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않아 거주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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