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7.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 20051007 200510 2005 10 07
요지
비과세자경농지란 8년 이상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는 서류 및 사실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기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사실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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