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7.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20051007 200510 2005 10 07
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수용 등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자산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의 고가주택의 기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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