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10.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20051010 200510 2005 10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축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은 보지 아니함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1. 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동법 시행령 별표 7(2002.12.30.삭제되기 전의 것)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0.11. 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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