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7 20051010 200510 2005 10 10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임대국민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또는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국민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음)를 하여야 하고, 감면신청시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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