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1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5 20051012 200510 2005 10 12
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 양도시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1999.10. 6. 계약 체결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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