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17.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7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5호 이상을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그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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