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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17.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9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신축주택 취득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을 적용함에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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