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17.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함은 같은 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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