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20.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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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 과세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 기준일(예정지구 지정일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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