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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24.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판정 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1 20051024 200510 2005 10 24

요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 1. 1.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내용(동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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