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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25.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 20051025 200510 2005 10 25

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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